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또한, 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1997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997년 소득으로 계상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함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 [ 질 의 ] |
| 은행의 이자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금액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는지. 또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시 발생한 연도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