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세제의 조세에 관한 법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등 근로장려세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규정한 “조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법률 제8263호, 2008.12.26.) 제85조의2제3호의 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등 근로장려세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규정한 “조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법률 제8263호, 2008.12.26.) 제85조의2제3호의 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