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18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회신]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