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