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전 문
[회신]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조건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조건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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