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투자신탁형 펀드의 월별 분배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2
집합투자기구가 결산을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집합투자기구가 결산을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