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