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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