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