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7.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