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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의4호 개정규정이 개정 전 모집수당 반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4.18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