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서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를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서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를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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