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7.02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