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1)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 기타소득 과세됨
(제2안) 기타소득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1)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 기타소득 과세됨
(제2안) 기타소득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