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세내용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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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