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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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