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21.05.18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