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경락대금 배당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배당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회신] (질의)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제1안 :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2안 :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3안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회신) 제3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배당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질의)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제1안 :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2안 :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3안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회신) 제3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