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0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