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5.13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