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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