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