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등록 전에 거주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7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전에 거주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이 거주자 ‘甲’이 신청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 거주자 ‘甲’이 그 사용자인 ‘乙’ 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기간(미등록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장려금 결정기한(2009.8.31.) 전에 사용자 乙이 2008년도의 미등록기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자 甲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함 (을설) 乙의 사업자등록 전에 甲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거주자 甲은 2008.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미등록사업자 乙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동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음 ○ 2009. 5월 甲은 근로소득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2009.8.31 전에 사업자 乙은 사업개시일을 2008.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이 거주자 ‘甲’이 신청한 2008 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 거주자 ‘甲’이 그 사용자인 ‘乙’ 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기간(미등록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장려금 결정기한(2009.8.31.) 전에 사용자 乙이 2008년도의 미등록기간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자 甲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함 (을설) 乙의 사업자등록 전에 甲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다.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