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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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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