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1.03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