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22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