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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