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분묘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1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