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7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내 출장 등 근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내 출장 등 근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