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9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