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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