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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