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전 문
[회신]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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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