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