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05.19
요 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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