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적용방법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