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