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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