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17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회신]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