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4
퇴직후 계열사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및 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 후 비정규직인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및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 2009년 중 거주자가 퇴직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산출세액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갑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계열사 을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갑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후 2~3개월 후 계열사 을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3. 갑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사 후 1개월 후에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4. 갑법인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1년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5. 갑법인에서 퇴직하고 나서 2~3개월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 6. 갑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9년도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고 몇 개월 후 당해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중간정산한 퇴직소득 (회신) 질문 1, 질문 2, 질문 6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질문 3, 질문 4, 질문 5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상세내용 퇴직후 계열사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및 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 후 비정규직인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및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질의) 2009년 중 거주자가 퇴직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산출세액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갑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계열사 을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갑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후 2~3개월 후 계열사 을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3. 갑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사 후 1개월 후에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4. 갑법인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1년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5. 갑법인에서 퇴직하고 나서 2~3개월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 6. 갑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9년도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고 몇 개월 후 당해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중간정산한 퇴직소득 (회신) 질문 1, 질문 2, 질문 6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질문 3, 질문 4, 질문 5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