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학원사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0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