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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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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