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4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