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이 적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영업자인 법인과 익명조합원인 개인으로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제2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으로서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은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및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함 (제3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 중 현명조합원이 개인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만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회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영업자인 법인과 익명조합원인 개인으로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제2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으로서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은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및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함 (제3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 중 현명조합원이 개인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만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회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