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4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