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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