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회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