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말하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일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010년도를 개업(’10.11.1.)연도로 하여 사업자등록(’10.07.)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익년도인 2011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함 제2안) 최초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말하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일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010년도를 개업(’10.11.1.)연도로 하여 사업자등록(’10.07.)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익년도인 2011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함 제2안) 최초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