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9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회신] 국내거주자인 甲이 Cayman Islands(이하 ‘케이만’) 법률상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이하 ‘ELP’)인 A펀드에 출자하고 A펀드는 甲의 출자액을 또 다른 케이만 ELP인 B펀드에 출자한 투자구조에서, B펀드가 투자한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甲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국내거주자인 甲이 Cayman Islands(이하 ‘케이만’) 법률상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이하 ‘ELP’)인 A펀드에 출자하고 A펀드는 甲의 출자액을 또 다른 케이만 ELP인 B펀드에 출자한 투자구조에서, B펀드가 투자한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甲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