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으므로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으므로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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