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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4
요 지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병역법」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병역법」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