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