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의 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기관의 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