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0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상세내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산정하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