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전 문
[회신]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질의임.
o 계약일 : 2005.4.8.
o 잔금청산일 : 2005.8.30.
o 매매계약 내용 중 계약의 전제로 “이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신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택지 취득 허가 및 부동산 등기법상의 검인 절차를 경료한 후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질의임.
o 계약일 : 2005.4.8.
o 잔금청산일 : 2005.8.30.
o 매매계약 내용 중 계약의 전제로 “이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신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택지 취득 허가 및 부동산 등기법상의 검인 절차를 경료한 후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