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