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9.02.13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