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종교인별 연말정산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선택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2.13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종교관련종사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단체는 동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5조의3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종교관련종사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종교관련종사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단체는 동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5조의3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종교관련종사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