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납세자 A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B은행에 거치기간 5년에 만기 2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음. 대출 후 1년이 경과시점에 A는 거치기간을 최초 대출로부터 3년으로 조건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대출은 3년 거치, 만기 200년인 대출로 전환된 상태임. (질문) 기존차입금의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3년 이하로 조건변경 하는 경우, 조건 변경 후 이자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납세자 A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B은행에 거치기간 5년에 만기 2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음. 대출 후 1년이 경과시점에 A는 거치기간을 최초 대출로부터 3년으로 조건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대출은 3년 거치, 만기 200년인 대출로 전환된 상태임. (질문) 기존차입금의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3년 이하로 조건변경 하는 경우, 조건 변경 후 이자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